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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30466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담양군 C 임야 9,32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전남 담양군 C 임야 9,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1/3지분 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공유물 분할 방법이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맹지이고, 별지 선산 조상묘지 위치도(일부 묘지는 피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곳곳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원고들과 피고의 각 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하고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220,931,400원(㎡당 23,700원)인데, 원고들은 피고의 지분에 대하여 감정가의 3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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