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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304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4.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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