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304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4.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4.부터, 1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