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2850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4. 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4. 8.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