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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7나1500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7. 12. 12.경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17. 12. 19.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12. 12.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7. 4. 28.경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후 그 상호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한편, 2007. 8. 6.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의 카드론대출을 받았다. 2) 피고는 2009. 3. 27.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403,200원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09. 2. 27.경부터는 위 대출금 중 잔액 1,605,860원(이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과 위 대출금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3) 제일은행은 2009. 7. 14.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이하 ‘1차 채권양도’라 한다

)하였고, 이후 동양파이낸셜은 2010. 11. 18. 이 사건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2차 채권양도’라 한다

하였다. 한편 제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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