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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9.10 2015고단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 피고인은 2008. 12.경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여, 52세)을 만나 알게 된 후, 2009. 2.경부터 2014. 12.초경까지 함께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D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그곳 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 천막을 뜯어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의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곳 식당 바닥에 대변을 보아 불상의 청소비가 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08:30경 전남 보성군 E 앞 도로부터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위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3. 19. 11:1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 슈퍼’ 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면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계속하여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 손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3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9. 20:0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이 먹고 간 테이블을 치우지 않고 누워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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