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9873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8.부터,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