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양말 사업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남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2014년 징역 4월, 2015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심 및 당심에서 합계 9,95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피해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의 아들이 남은 피해변제를 보증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4면 ‘증거의 요지’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