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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노39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양말 사업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남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2014년 징역 4월, 2015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심 및 당심에서 합계 9,95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피해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의 아들이 남은 피해변제를 보증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4면 ‘증거의 요지’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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