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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67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2:2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웨이터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42세)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E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출)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E 관련 F병원 의사 G 전화 통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과실로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숭아뼈 부분이 분쇄되고 인대도 파열되어 핀을 넣는 수술을 하는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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