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67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2:2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웨이터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42세)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E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출)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E 관련 F병원 의사 G 전화 통화 청취) 법령의 적용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