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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8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21:0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위치를 묻자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E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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