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519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 C 건물 201호, 303호를 임차하여 `D 키스 방`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로서, 2015. 2. 1. 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위 장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 경산 D 20년 산 ~ 25년 산 다량 보유 네이버 카페 운영 중 수신거부!”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시키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임의 제출, 각 소유권 포기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됨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