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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0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된 동영상이 제 3자에게 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지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대한 직권 판단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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