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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99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6회를 받았고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강제 추행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 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강제 추행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형법 제 247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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