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JOYRIDE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자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술을 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제보자가 제보자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같이 있었는데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