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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19노352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항소하였다.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구호(이하 ‘이 사건 구호’라 한다

)를 확성기로 송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견의 표명일 뿐이며 사회적 가치ㆍ평가가 침해될 정도의 구체성을 띄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구호의 송출을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구호의 송출을 사실의 적시로 보더라도, 이 사건 구호는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구호가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허위라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나 검사가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구호는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301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5) 원심은 검사가 공소사실로 삼지 않은 부분, 즉 ‘법을 무시하고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부분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 1) 이 사건 구호의 내용이 허위임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구호가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납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구호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구호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구호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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