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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73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2016. 12. 경부터 2017. 2. 25.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네이버 카페 ‘D ’에서 닉네임 E을 사용하여 ‘F’ 라는 제목으로 “G에 경희대 박사 타이틀 걸고 일하시는 C 쌤.., 이사회의 박사의 인품이나 인격은 바라지 마시길.., 어리고 예쁘면 꼭 남친 있거나 결혼할 사람 있다 말하기.., 성희롱이나 앞뒤 없는 언 폭으로 원장실에서 고문당할 수.., 대학생 페티쉬가 의심되는 C 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3.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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