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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64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B과 교제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는 B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D(여, 32세)은 B의 연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1.경 02:1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B이 피해자 D과 함께 있음을 알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C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C의 집으로 들어갔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 1. 02:3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 아님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52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방 안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1. 02: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집에서 나오지 않는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하여 B과 함께 나타난 피해자 D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 03:0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I지구대 앞길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 순경 K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음에도 순찰차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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