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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고합150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10: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보여 주면서 “300만 원어치 금품을 달라. 물건을 싸라, 좋은 말로 할 때 300만 원어치 귀금속을 담아서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의 부인에게 “112에 신고를 해라”라는 말을 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 혼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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