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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4 2015고단22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여)의 남편과 같은 캠핑 동호회에서 활동한 자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캠핑카 등록을 의뢰하면서 그 비용의 차액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6:00경 부천시 원미구 C, 1301동 1501호 내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찾아와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초인종을 수회 누른 사실은 있지만 현관문을 걷어차거나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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