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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5.19 2014나20289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은행은 1972. 10. 19.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였다

), 2000. 6. 13. 주식회사 청주상호신용금고(이하 ‘청주금고’라 한다

)를 흡수합병하였고, 2000. 6. 30.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신충북상호신용금고(이하 ‘신충북금고’라 한다

)를 계약이전의 형태로 인수하였다(그 후 피고 은행의 상호는 2000. 6. 12. 주식회사 하나로신용금고로, 2002. 2. 22.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8. 17.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으로, 2012. 2. 2.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으로 각 변경되었다

). 2) 피고 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각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 A는 1986. 10. 20., 원고 B은 1989. 1. 21. 각 피고 은행에 입사하였다가 각 2000. 6. 8. 퇴사하였고, 각 2000. 7. 1. 다시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2. 12. 30. 피고 은행을 각 퇴사하였다.

나. 피고 은행의 청주금고 흡수 합병 경위 등 1) 1997. 12.경 발생한 외환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의 금융회사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될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상호신용금고들 사이의 합병이나 인수 등을 장려하고, 공적자금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주는 등 상호신용금고를 회생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2)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지원을 받거나, 경비절감, 합병 또는 제3자 인수 등을 통하여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진 상호신용금고들은 회생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상호신용금고들은 파산 및 청산 등을 통하여 폐업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은 충북지역의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였고(충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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