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혼하여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왕래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매월 6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절도 피해 자인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는 기재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문 3쪽 19 행의 “2018. 12. 25. 경부터” 는 “2017. 12. 25. 경부터” 의 잘못된 기 재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