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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80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감사로서 실무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C이 울산 울주군 D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E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C 소유인 위 D건물 F호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3.경 울산 울주군 D건물 분양사무소에서 ㈜C 소유인 D건물 F호를 총 분양대금 145,760,874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피해자 H와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6,802,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D건물 F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6.경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G 주식회사에 위 D건물 F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은행에 D건물 F호의 분양가액인 145,760,8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분양계약서, 현금보관증, 확약서, 이체내역서 각 사본

1. 대출금 계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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