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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2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체장애 2급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전력 중 ‘벌금 800만 원’은 ‘벌금 2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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