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96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결문 양형의 이유란에 기재된 '1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소매치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소매치기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