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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
[주식매매가액결정][공2017하,1701]
AI 판결요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라고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소수주주’라고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제1항 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 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 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 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 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 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 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신청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이수철 외 2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2

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케이디디아이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이봉 외 2인)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디네트웍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 중 신청인 2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1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라고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소수주주’라고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제1항 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 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 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 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원심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사건본인의 모회사인 피신청인이 84.96%를, 사건본인이 자기주식으로 13.14%를 각 보유하고 있고 이를 합산하면 98.1%가 되므로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인 지배주주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신청인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의 사건본인 발행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주당 가격은 경영권에 대한 보상이 반영된 것으로서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AKAMAI Technologies, INC.’는 사건본인의 유사기업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평가한 사건본인의 주식가치 역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반영하되 최근 사업연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건본인의 수익가치를 산정하고 사건본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3 :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건본인의 주당 매매가격을 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신청인 1의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가격 결정 및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 중 신청인 2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1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고영한 조희대 박상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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