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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시 비과세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606 | 소득 | 2003-11-11
문서번호

서일46014-11606 (2003.11.11)

세목

소득

요 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701, 2001.12.28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붙임:※ 서일46014-10701, 2001.12.28※ 재산46014-20, 2001.01.0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1세대 1주택으로 2000.07.12 연립주택(22평형)을 구입하여 계속거주하다 2003.10.28 재건축조합에 매도하였음

○ 재건축조합은 연립주택의 노후로 인하여 지난 2003.06.30 재건축조합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당해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는 3년보유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함.

[질 의]

1) 위와 같은 경우 3년이상(2000.07.12부터 2003.10.28까지 실제 보유하고 거주함) 보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지, 만약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여부와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소득세법에 의하면 위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데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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