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시 비과세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606 | 소득 | 2003-11-11
문서번호
서일46014-11606 (2003.11.11)
세목
소득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701, 2001.12.28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붙임:※ 서일46014-10701, 2001.12.28※ 재산46014-20, 2001.01.04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1세대 1주택으로 2000.07.12 연립주택(22평형)을 구입하여 계속거주하다 2003.10.28 재건축조합에 매도하였음
○ 재건축조합은 연립주택의 노후로 인하여 지난 2003.06.30 재건축조합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당해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는 3년보유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함.
[질 의]
1) 위와 같은 경우 3년이상(2000.07.12부터 2003.10.28까지 실제 보유하고 거주함) 보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지, 만약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여부와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소득세법에 의하면 위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데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