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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나221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C로부터 C 소유인 울산 울주군 D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35만 원, 기간 2014. 6. 11.부터 2015.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대기간 중의 공실은 임차인이 책임지며, 재임대로 발생하는 비용(월세 중개수수료)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정해져 있었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로부터 매수하고 2014.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0. 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인 2014. 10. 22.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임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 30만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보증금에 대한 변제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로부터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중 47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피고로부터 47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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