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3호증, 을1호증의 1) 1) 발명의 명칭 : 금속막 상의 성장 형성의 방지 또는 완화 2)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 2008. 6. 30./ 2010. 12. 29./ 제10-2012-7029547호 3) 청구범위(2014. 3. 14.자 보정서에 의하여 정정된 것) 【청구항 1】전자장치 패키지로서, 기판; 및 전해 도금조를 사용하여 상기 기판의 표면에 도금된 금속막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전해 도금조는 상기 금속막의 금속 염을 포함하는 용액을 가지며, 상기 용액이 도금 중에 3 내지 11의 범위의 pH에서 유지되는 동안 상기 기판 표면에 상기 금속막을 형성하도록 0.0001 내지 100A/㎡ 범위의 전류 밀도로 유지된 전류를 상기 전해 도금조에 인가하고(이하 ‘구성요소 2’); 상기 금속막은 이방성 결정 단위 셀 치수들을 갖는 그레인들의 다결정 구조를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3’); 상기 결정 단위 셀들의 한 치수는 상기 그레인들의 적어도 80퍼센트에 대해 상기 기판의 표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배향되며(이하 ‘구성요소 4’); 상기 금속막의 금속 원자들에서 수직 배향된 단위 셀 치수에 따른 격자 확산 계수 “격자 확산 계수”라 함은 결정 격자 내에서의 원자의 확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단위 면적에 대하여 단위 시간 당 확산하는 원자의 개수 또는 원자의 질량을 의미한다. 는 다른 단위 셀 치수들에 따른 격자 확산 계수보다 더 작은(이하 ‘구성요소 5’) 전자장치 패키지 【청구항 2~10】각 기재 생략 【청구항 11~20】각 삭제 4) 권리자 :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심결이 있은 후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3. 7. 원고로부터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