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화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2. 1. 26.까지 위 회사에서 운전직(배송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0. 9.분 연장근로수당 146,483원 등 연장근로수당 합계 1,440,1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