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211187
대여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법무법인 부산 동부 증서 2010년 제 387호 공정 증서에 의한 2010. 2. 26. 자 금전소비 대차계약( 대여금 39,000,000원, 변제기 2010. 3. 26. 약정 이자 및 지연 손해금율 연 30% )에 따른 대여금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