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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4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법리오해 피고인은 일명 ‘F‘, ’H‘과 공모한 적이 없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교부한 돈을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정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죄수익을 별달리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못하였고 단순 가담한 정도인 점, 공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알려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입국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14만 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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