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34961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16838 보증채무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16838 보증채무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