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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19나16488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의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쪽 아래에서 5행의 “2015. 6.경”을 “피고로부터 위 보관증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5. 6. 말경”으로 고친다.

4쪽 8행의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 사건 기계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다가, 2019.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기계를 타인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면서, 그 손해액을 2015. 6. 말경 기준으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사건 기계의 시가와 2018. 9.경 기준 이 사건 기계의 시가의 차액으로 평가하여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5. 6. 말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원고의 인도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위와 같은 불법 점유 기간 동안 이 사건 기계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이 사건 기계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 점유와 그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타인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5,408,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4쪽 아래에서 7행부터 6쪽 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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