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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4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2:02경 부산 동래구 C 부근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D 소속 E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 승객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버스 장애인석에 앉아 있던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57세)이 자신에게 손짓하면서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왜 상관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 G이 “왜 장애인을 희롱하냐.”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장애인이면 내가 이렇게 만져도 되겠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양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 속기록

1. CCTV 동영상 저장 CD [피고인은 말다툼 중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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