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1.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처남이다.
피고 C은 무속인이자 피고 B의 형수인데, 제천시 D에서 법당을 운영하며 피고 B와 가깝게 지내왔고, 원고는 이들이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원고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 7.경부터 사업이 악화되어 부도를 맞을 위기에 처하자,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딸 E의 집에 보관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피고 C의 법당에서 자주 기거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가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2014. 4. 초순경 원고에게, “딸과 함께 사는 사위를 믿을 수 있겠냐. 현금 보관을 나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4. 16. 위 법당에서 ‘일금 칠억 사천만 원 정(₩ 740,000,000), 위 금액을 보관함에 있어서 잘못되었을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며 변제하기로 약속함’을 내용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 B는 같은 날 남양주시 F 소재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현금 740,000,000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고, 그 후 원고의 부탁에 응하여 원주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140,000,000원을 원고를 위해 사용한 뒤 나머지 600,000,000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5. 원고로부터 “2014. 8. 10.까지 남은 600,000,000원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버리고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한 후 새로운 차량과 휴대폰을 구입하고 주거지를 떠나 잠적하였다.
바. 이에 원고의 고소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