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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35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이하 ‘D학교'라 한다)의 영어교사로서 2015학년도 3학년 6반 담임이었으나 직위해제 되었다가 2015. 12. 29.자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임무가 있다.

특히, 담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기재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수시모집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격려, 지적 내용이 학생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담임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경 학급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학생투표 대신 지원자들 중 E를 학급회장으로 지목하고(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 중 ‘자율활동’ 부분과 관련하여 학급이나 학생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사항들은 학생의 리더십과 적극성, 참여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도움이 됨), E의 어머니인 F이 그에 대한 사례금을 주지 아니하자 E의 사소한 잘못을 지적하며 E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2015. 4. 7.경 D학교 4층 교무실에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E의 사기를 북돋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E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의견을 작성해 주는 등 대학입시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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