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용인시 수지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H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일부 세대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3, 5, 7,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 분양아파트 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계약체결일시 분양대금(원) 원고 A 106동 1903호 (187.276㎡, 56평형) 2011. 10. 04. 895,030,000 원고 B, C 106동 1103호 (187.276㎡, 56평형) 2011. 11. 21. 895,030,000 원고 D 106동 1101호 (187.276㎡, 56평형) 2011. 12. 08. 895,030,000 원고 E 112동 1101호 (170.092㎡, 51평형) 2011. 12. 30. 812,960,000 원고 F 106동 1301호 (187.276㎡, 56평형) 2012. 01. 13. 895,030,000 원고 G 106동 801호 (187.276㎡, 56평형) 2012. 03. 05. 895,030,000 이 사건 H 아파트 단지는 12개동 64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대는 30평형, 37평형, 51평형, 56평형 4종류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조건보장 특약(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보장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계약조건보장증서(갑 제1호증의 1, 3, 5, 7, 9, 10)를 교부하였다.
계약일로부터 2년내 현재 조건에 비해 조건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소급하여 적용됨을 확인함. (단, 계약하신 해당 동/평형에 조건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적용되며, 4층 이하 조건변경시는 제외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13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조건보장 특약 중 ‘해당 동/평형에 조건변경이 되었을 경우’란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같은 동이면 다른 평형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다른 동이라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