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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 피고인 A는 2013. 11. 하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편의점(이하 편의점이라 함)을 이용하게 됨을 기화로, 새벽에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위 편의점을 대상으로 이른 바 ’편의점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편의점 강도‘라는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범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범행에 사용할 과도, 복면, 모자, 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A는 ‘편의점 강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2013. 12. 13. 02:35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복면과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서 물품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죽기 싫으면 돈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밑에 놓여 있던 돈통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흉기를 휴대하고 위 I을 위협하여 위 H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40』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친형제로 피고인 C와는 인터넷 DAUM(http://www.daum.net)의 ‘J'이라는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광주 일대에서 금은방이나 편의점 등에 들어가 금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렌트카(K SM5) 1대와 쇠망치(각 길이 약 40cm) 2개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수익금은 피고인 B이 25%, 피고인 A가 25%, 피고인 C가 50%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3. 12. 11. 02:00경부터 위 승용차를 타고 광주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3:26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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