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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6 2014고단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에 있는 대영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냉천2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및 판결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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