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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164
농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농가 및 창고를 건축하는 방법으로 불법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농가에서 생활하며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사 갈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 원상회복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상당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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