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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1 2019고정3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칭 ‘B’으로 군산시 관련 비리 제보를 받아 이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주위에 알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피해자 E는 F 사무처장이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D, G이 노동조합 회비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점을 알면서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0. 12:24경 군산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전화번호 I), 군산시청 직원인 J, K 등 100여 명에게 “D 부패사례 시민제보 잇달아 시민 한탄 (중략) D! G 노조 회비 골프장 유용 사용 제보 공익부패 신고 들어옴!! (후략)”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의 D, 사무처장인 피해자들이 노동조합의 회비를 골프장 이용료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문자 수신 내역 등, 고발장 사본(군산경찰서 사건번호:2019-2395), 피의자 A 유튜브 캡쳐화면, 정보공개 청구서, F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A 전화 통화에 대한 보고, 피의자 A 제출 자료 검토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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