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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8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B과 함께 C 동호회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이 2017.경 국민신문고에 ‘특정 동호회원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회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동호회원들이 알게 된 것이 피해자가 동호회원들에게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피해자에 관한 제보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8. 4. 10.경 피해자의 회사 인사팀장 D(이메일 주소 : E)에게 2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적어 이메일을 보내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1. 13: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 란에 위 “E” 외에 피해자 회사의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공용이메일 주소인 “G, H”를 추가한 다음 “B씨가 회사에서 모 지역에 설치해둔 무전기로 원격 접속해서 전파를 송신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연차로 직접 그 지역으로 가서 전파를 송신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근무이지만 외근을 핑계로 모 지역으로 가서 전파를 송신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런 방법으로 회사에서 많은 시간 동안 교신을 해 오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 16:55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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