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0. 10:0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9 잠실역 2번 출구 부근 편도 6차로 도로의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촌역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수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