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77번 길에 있는 다정마을 버스 정류소 앞 도로를 남해읍 방면에서 이동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53 세 )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가중요소),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