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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3.05 2017가단15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유리 등 폐기물의 재활용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유리재생재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3. 4. 1.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로부터 유리병재활용의무를 수탁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3. 9. 16.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17,700주를 4억 9,56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2013. 9. 1. 이후 피고가 납품처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거래처로 변경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기존 거래처로부터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원고가 그 손해배상금을 대신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9. 25. C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원고에 양도하였으므로 2013. 9. 1.자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한 다음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발생한 재활용실적 10,767,832kg 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3. 9. 15. C에 2013년 8월분 회수처리량 2,886,820kg 에 대한 재활용지원비로 57,736,4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청구하였으나, C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재활용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C는 피고의 2013년 8월분 실적을 2,807,446kg 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재활용지원비를 61,763,812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은 2014. 7.경 C의 2013년도 재활용의무 이행량 중 피고의 이행량을 확정하면서, 피고가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신고한 재활용 실적 21,173,489kg 중 20,642,941kg 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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