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고정83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지인 E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화물자동차를 선거 유세용으로 임대하고 그 대가로 약 180만 원을 교부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F의 진정서, 현장 단속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