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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9.20.선고 2019노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피고인

A 여 68 . 생

항소인

검사

검사

박상용 ( 기소 ) , 김준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 12 . 20 . 선고 2018고정519 판결

판결선고

2019 . 9 . 2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 으므로 그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와 동 일하므로 그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각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는바 , 피고인이 위와 같은 1시간 30분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별지 범죄일람표 " 를 " 별지 1 범죄일람표 " 로 , " 금품 도합 28 , 388 , 682원 " 을 " 금품 도합 26 , 660 , 096원 "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 원심 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 이러한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

3 .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창원시 의창구 * * 길 00 □□빌딩 @ @ 호에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설관리용역에 대 하여 도급계약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5 . 4 . 23 . 부터 2016 . 4 . 22 . 까지 기계시설관리업 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연차미사용수당 294 , 906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 (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 이라 총칭한다 ) 의 금품 도합 26 , 660 , 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 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 니하였다 .

나 .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했는지에 관하여

1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① 울산지방법원은 신축건물이어서 기계설비가 새것으로 수리 · 보수의 필요 성이 많지 아니한 사정 , ② 주식회사 ○○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 약서에 휴게시간 보장이 명시되어 있고 , 이는 부산지방조달청이 발주단계에서부터 강 조하였던 점인 사정 , ③ 근로감독관이 현장출장 결과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대기시간 이 많은 업무라는 특성상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 사정 ,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현장에서는 30분 정도 일찍 점심시간을 가졌던 사정 , 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연속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감시 · 단속적인 근무 형태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 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 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2 ) 당심의 판단

가 )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 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 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 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 의 구체적 업무 방식 ,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 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 7 . 12 . 선고 2013다60807 판결 , 대법원 2017 . 12 . 5 .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 .

나 ) 구체적 판단

( 1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① 주식회사 ○○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서 ( 2015년 ) 에는 각 근로 시간 주 32 . 5시간 , 휴게시간 10 : 00 ~ 10 : 30 , 12 : 00 ~ 13 : 00 , 15 : 00 ~ 16 : 00 , 기본시급 8 , 895원 / Hr , 1 ) 월지급액 1 , 813 , 300원 / 143Hr로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서에도 위와 같은 휴게시간의 기재는 동일하다 .

1② B의 급여 ( 소득총액 ) 는 2015 . 5 . 은 1 , 813 , 300원 , 2015 . 12 . 은 1 , 866 , 670원 , 2016 . 1 . 은 2 , 018 , 960원이고 , C의 급여 ( 소득총액 ) 는 2015 . 9 . 은 1 , 853 , 331원 , 2015 . 12 . 은 1 , 880 , 013원 , 2016 . 1 . 은 2 , 018 , 960원 , 2016 . 2 . 은 1 , 946 , 600원이다 .

③ 주식회사 ○○는 2015년도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누락 문제가 있음을 인지 하고 ,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자들과 2016년경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 그 과정에서 임금구성 항목이 달라졌고 월지급액을 1 , 946 , 600원 / 209Hr로 변경하였으며 기 본시급을 8 , 895원에서 6 , 030원으로 변경하였다 . 위 시급은 2016년 최저시급에 해당한 다 . 그러나 근로자들의 업무형태는 전혀 바뀐 바가 없었다 .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은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계약 을 체결하지 않았고 , 이에 주식회사 ○○는 2016년경부터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 는 금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평상시 담당하는 업무는 울산지방법원 청사 내 기계 , 설비 를 유지 · 관리하는 것으로 , 기계 , 설비가 문제가 있을 경우 외부 업체를 통하거나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심 법정에서 평상시 담당 한 업무에 대하여 하루 평균 4 ~ 5회 정도 현장에서의 수도 및 가스 검침 , 공조기 점검 , 막힌 변기 뚫기 , 세면대 물소리 조정 , 에어컨 바람 조정 등이라고 진술하였다 .

⑤ 위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 상 점심시간은 12 : 00 ~ 13 : 0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근로자들은 보통 11 : 30경부터 점심식사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 근로자들이 주로 체류했던 방재실에는 소파 , 간이침대 등이 있기는 하나 , 별도로 잠을 잘 수 있는 분리된 시설이 있지는 아니하였다 . 평소 방재실에는 1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위치하였다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 이를 종합하면 이 사 건 근로자들은 점심시간 외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 즉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는 울산지방법원의 시설관리로서 매일 반복적 인 점검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며 평시에는 방재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위 울산지 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수리 등을 요청하면 현장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따라서 업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위 울산지 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시설관리를 요청할 수 있음이 예상가능한데 , 위 공무원들 의 업무시간 중에 시설관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애당초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점심시간 외 10 : 00 ~ 10 : 30 , 15 : 00 ~ 16 : 00에 휴게시간을 부여될 수 없을 것으로 보 인다 .

② 또한 근로감독관 D가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에 의하면 ' 업무의 집중시간은 09 : 30 ~ 11 : 30 , 13 : 30 ~ 16 : 00 ' 라고 기재되어 있어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인 10 : 00 ~ 10 : 30 , 15 : 00 ~ 16 : 00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위 시 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 독을 받고 있는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 나아가 업무의 집중시간 이외의 시간인 16 : 00 ~ 18 : 00의 경우 대기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 이 사건 근 로자들 업무의 특성상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고 방재실에 대 기하고 있는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들 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원심 증인 B , C 및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평 상시 9 : 00에 출근하여 18 : 00에 퇴근할 때까지 점심시간 외에는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 을 가지지 않았고 ,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것 으로 보이며 ( 주식회사 ○○ 측의 F는 휴게시간을 공지하고 알리고 휴게시간에 휴식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특성 상 애초에 위 휴게시간에 일괄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데다가 , 위 각 증언들에 비추어 볼 때도 F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 업무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10 : 00 ~ 10 : 30 , 15 : 00 ~ 16 : 00에 울산지 방법원 근무 공무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

④ 게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대기장소로 사용하였던 방재실은 이 사건 근로자 들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평시에는 모니터를 하다가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 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아가기 전까지 대기하던 곳으로서 실질적인 근무장소 중 하나로 봄이 타당하고 , 휴게 장소로 볼 수는 없는바 , 비록 그곳에 소파나 간이침대 등 이 설치되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무형태 및 방재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벗어나 쉴 수 있는 자유로운 휴게 공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달리 휴게 장소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 3 ) 울산지방법원이 2014 . 12 . 준공한 신축건물이어서 기계설비의 수리 · 보수 필요 성이 일반적인 사업장보다 많지 않을 수 있고 ,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높지 않으며 대기시간이 많다는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위와 같이 업무강도 가 높지 않다는 점이 근로계약에 반영되어 주식회사 ○○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그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다고 하여 대기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근로감독관 D는 ,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지켜 쉴 수는 없더라도 점심시간 외 1시간 30분의 휴게시 간은 확보할 것이라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 문건을 작성한 바 있고 ,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재량껏 하루에 1시간 30분은 휴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 이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오인한 것으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 건 근로자들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4 )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임금 , 수당 , 퇴직금 등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 ① 매일 점심시간 외 1시간 30분의 휴게시 간을 부여하는 것은 통상의 근무형태와는 달라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초 워크넷에 구인을 할 때나 면접 시 위와 같은 휴게시간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 한 주식회사 ○○의 근로자들 역시 위와 같은 휴게시간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고 있 지 않았고 ,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피고인이 근로계 약서 상 휴게시간을 기재하게 된 것은 도급계약 상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 외 휴게시 간을 추가로 부여하게 되어 있었던 이유도 있으나 ,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시급으로 근 로자를 구하면서 소정 근로시간을 감축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보 이는 점 ( 피고인과 변호인은 울산 지역의 고임금 사정상 인력의 구인이 어려웠다고 진 술한 바 있다 ) ,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감시 · 단속적 근 로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

( 5 )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되어 연장 및 야간 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당직근무가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평상시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하루 평균 4 ~ 5회 정도 현장에서의 수도 및 가스 검침 , 공조기 점검 , 막힌 변기 뚫기 , 세면대 물소리 조 정 , 에어컨 바람 조정 등이라고 진술하였는데 , 당직근무자는 위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 하였고 , 순찰 , 보일러 끄고 켜기 , 각종 시설의 가동 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 당 직근무 중 담당 업무는 평상시 담당하는 업무와 다른 것으로 보이고 ,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시간 중 22 : 00경부터 05 : 30경까지에는 별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그동안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 ③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와 검사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액수를 비교해 보면 ,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액수는 평균적인 월 급여의 약 50 ~ 60 % 에 해당하는바 , 이 사 건 근로자들의 계약서에 " 월지급액 1 , 813 , 300원 / 143Hr " 이 기재된 사정과 월 급여를 중 시하는 사회통념을 감안하면 , 이 사건 근로자들이나 주식회사 ○○ 모두 월별로 수수 ( 授受 ) 하는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주식회 사 ○○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서 계약서에 명시한 월지급액의 50 ~ 60 % 를 초과하 는 금액을 매월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주식회사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의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고 , 오 히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한 다음 날 평일 근무를 면제받으면서 주식회사 ○○로부터 월지급액을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 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당직근무가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 하고 ,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 이를 전제로 하여 연 장 및 야간근무수당 추가 발생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금품 , 연차미사용 수당 , 휴일근로 수당의 존재도 이를 인정할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2 ) 당심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소송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검사 주장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는 울산지방법원의 시설관 리로서 매일 반복적인 점검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며 , 평시에는 방재실에서 대기를 하 고 있다가 위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수리 등을 요청하면 현장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 당직근무 중에는 울산지 방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

② 또한 평상시와 달리 당직근무 시에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도 없었고 ,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순찰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

라 . 소결

따라서 검사의 주장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 급하지 않은 점 및 이로 인한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한 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으나 ,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보 아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 및 그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금품 , 휴일 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2 )

4 .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창원시 의창구 * * 길 00 □□빌딩 @ @ 호에서 상 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 로서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설관리용역에 대하여 도급계약한 울 산지방법원에서 2015 . 4 . 23 . 부터 2016 . 4 . 22 . 까지 기계시설관리업무로 근로하다 퇴직 한 B의 연차미사용수당 231 , 270원 , 3 ) C의 연차미사용수당 57 , 817원 , 4 ) 별지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 C의 미지급임금 4 , 829 , 992원 및 B의 퇴직금 220 , 240원5 ) 합계 5 , 339 , 3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 , 제36조 (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 퇴직금 미지급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근로기

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 , 000만 원

2 . 선고형의 결정6 )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규모가 상당한 점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되어 연장 및 야간근무 수당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을 미지급하고 , 그에 따른 퇴직금 , 연 차미사용 수당 , 휴일근로수당 미지급함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창원시 의창구 * * 길 00 □□빌딩 @ @ 호에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설관리용역에 대하여 도급계약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5 . 4 . 23 . 부터 2016 . 4 . 22 . 까지 기계시설관리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미지급퇴직금 854 , 05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도합 21 , 320 , 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 ' 는 것이다 . 하지만 위 제3의 다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 여야 할 것이나 ,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 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 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김정성

판사 이현일

주석

1 ) 당초 공소장에서는 통상시급인 11 , 342 . 55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하였으나 ,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심판결 취지에 따라 기본시급을 8 , 895원 ( 2015년 근로계약서 상 금액 ) 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

고 , 피고인도 다툼이 없다 .

2 )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추후에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보인다 .

3 ) 기본시급 8 , 895원 X 6 . 5시간 X 4일 (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하여 일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되나 , 공소장 상 통상시급

11 , 342 . 55원에 일 근무시간 6 . 5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였는바 ,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15년 근로계약

상 기본시급인 위 8 , 895원에 기소 범위 내에서 일 근무시간을 6 . 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4 ) 기본시급 8 , 895원 X 6 . 5시간 X 1일 ( 위 각주 3과 같은 이유로 기본시급 8 , 895원 및 6 . 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5 ) 미지급 휴게근무수당 ( 퇴직 전 최종 3개월 ) 2016 . 1 . 23 . 부터 2016 . 1 . 31 . 까지 9일간 65 , 851원 [ 실제 근무일수 5일에 해당하는

금원은 66 , 713원 ( 기본시급 8 , 895원 × 1 . 5시간 X 5일 ) 로 보이나 , 공소장 상 기재된 금액은 위와 같은바 , 위 금액으로 인정한

다 ] , 2016 . 2 . 총 29일간 200 , 138원 ( 실제 근무일수 15일 ) , 2016 . 3 . 총 31일간 226 , 823원 ( 실제 근무일수 17일 ) , 2016 . 4 . 1 . 부터

2016 . 4 . 22 . 까지 총 22일간 173 , 453원 ( 실제 근무일수 13일 ) 총 666 , 265원을 총 일수 91일로 나눈 평균임금 7 , 321 . 59원에 30

일을 곱하고 , 다시 366 / 365를 곱한 금액은 220 , 240원이 된다 .

6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

별지

별지 2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기본시급 8 , 895원 금액 : 기본시급 * 1 . 5시간 근무일수 ( 단위 : 일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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