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3. 0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청수로 24길 ‘동원연탄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15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3. 01:5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길 27에 있는 ‘대구육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