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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한 잔의 추억 앞길에서 같은 구 청수로 24길 41, 타 미 우스 오피스텔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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