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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4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32;공1985.5.15.(752),639]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산정할 것이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의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 제1항 제2호 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산정할 것이다. 소론 구 소득세법(1982.12.21 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의제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 제27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79.4.19 원판시 주택을 그 판시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13,50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2,000,000원을 같은해 6.15 중도금으로 금 6,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1980.6.30 잔대금으로 금 5,000,000원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원고의 위 주택의 보유기간은 1980.6.30부터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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