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37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 1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휴게실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트’ 사행성 게임물 2대를 설치하고 사무실을 찾아오는 어민들 상대로 1,000원당 포인트 50점을 주고 배팅을 하여 가로,세로 과일무늬를 맞춰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